태어난 지 2시간 만에 2세…‘한국식 나이’ 사라질까

[중앙일보] 입력 2019.04.15 23:42 .

 

떡국 자료사진. [중앙포토]

#. 2018년 12월 31일에 태어난 A양. A양이 태어난 지 2시간 만에 시곗바늘은 자정을 가리켰고, A양은 2019년을 맞아 2세가 됐다. A양이 극단적 사례이긴 하나 A양뿐 아니라 지난해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기는 올해 1월 1일에 2세가 됐다.

#. 경남 김해시에 사는 안모씨는 결혼 8년 만인 2012년 12월 첫 아이를 낳았다. 안씨의 첫 아이는 태어난 지 약 2주만인 2013년 1월 1일 2세가 됐다. 이에 대해 안씨는 “빈 것 같다”며 “마침내 갖게 된 소중한 아이지만 갑자기 2년이 지나갔다. 아직 아기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AP통신과 인터뷰한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 [사진 황주홍 의원실]

지난 12일(현지시간) AP통신은 이 같은 A양 등의 사례를 소개하며 국제기준과는 상이한 한국식 나이 셈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AP통신은 한국식 나이를 “세계에서 가장 특이한 연령 계산 시스템 중 하나”라며 “한국 아기들은 태어난 날 1세가 된다. 1월이 되면 1살 더 먹게 된다”고 설명했다.

AP통신은 이어 “한 국회의원이 시대착오적이고 모두가 불만을 가졌던 잘못된 관습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연령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안’을 소개했다.

‘연령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안’은 법률과 공문서에 만 나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로 계산·표기하는 것을 권장하는 내용의 제정법률안으로 지난 1월 3일 발의됐다.

황 의원은 AP통신과 인터뷰에서 “한국의 나이 셈법은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사회적 나이 등 적어도 4가지 방식이 혼용하고 있다”며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북한·일본·중국처럼 진작 단일 기준으로 통일했어야 할 제도”라고 말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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