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목#1 [바앙′목′] 향촌 자치 규약에 따라 가축을 놓아먹이거나 남의 곡식을 해쳤을 때 매기는 벌금. ‘나다리먹는 날<호미씻이하는 날>’ 동네 사람들이 모여, 가축을 방목해서 남의 곡식을 해쳤을 경우, 벼는 몇 포기에 얼마, 콩이나 목화는 한 발 길이를 해쳤을 때 얼마, 보리 등등은 각각 얼마씩이라고 자치적으로 정하며, 지난해 거둔 벌금을 모아 ‘나다리<호미씻이>’ 비용을 충당함.
(소 풀 뜯기러 가서) 소가 남우콩밭에 드가머 방목 매긴대이, 조심해래이.<소가 남의 콩밭에 들어가서 (콩을 뜯어먹으면) 방목한 벌금을 매긴다, 조심해라>.
소가 남우 미영을 뜯어묵어도 방목 매긴다.<소가 남의 목화를 뜯어먹어도 방목한 벌금을 매긴다>.
너거 소가 잠식이°네 보리를 열두 발이나 뜯어묵엇이니 방목 내낳아라.<너희 소가 잠식이네 보리를 열두 발이나 뜯어먹었으니까 방목한 벌금을 내어 놓아라>.
방목 매기다<방목 매기다> 구) 방목한 벌금을 부과하다.
방목*2(放牧) [바앙′목′] 가축을 놓아기르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