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언론회 "서울학생인권조례, 우려스럽다" 논평
- ▲ 출처=한국교회언론회 홈페이지 캡처
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 목사)는 20일 ‘서울학생인권조례 초안에 나타난 문제점’이란 제목의 논평을 발표, “초안에는 학생들이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는 명목으로 ‘임신과 출산’의 권리도 있고, 종교 교육을 무력화시키는 내용도 포함돼 있으며, 교내에서 정치활동을 합법화시키는 내용도 담겨 있다”며 “우려한 대로 여러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제7조 1항에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견해, 경제적 지위, 병력, 징계, 학업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어린 학생들에게 임신과 출산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조항은, 결국 어린 학생들에게 이런 행위와 결과를 조장하는 꼴이 된다. 이런 권리도 어린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논평은 또 “제18조의 ‘양심·종교의 자유’ 3항엔 ‘학교의 장이 특정 종교에 관한 교육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종교 과목을 대체할 수 있는 별도의 과목을 마련하여 학생의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4항에서는 ‘종교 과목의 대체과목에 대하여 과제물을 부과하거나 시험을 실시하는 등 학생들이 대체과목을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되어 있다”며 “대체과목을 편안하게 만들어 놓음으로써 대다수 학생들이 종교교육을 외면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깔려 있고, 표면적으로는 종교교육을 규제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종교교육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말했다.
논평은 또 “제19조 4항엔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교육상 목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교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와 ‘정규과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집회를 열거나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는 두 가지 안을 내놓고 있다”며 “학생들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며 이는 자칫하면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해치고, 어린 학생들에게 정당과 정치활동을 보장해 주므로, 이념성향의 교사들에 의해 정치 세력화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원칙적으로 학생들도 인권을 보호받아야 할 대상임에는 틀림없다. 이를 반대할 사람은 없다”며 “그러나 권리만 강조하고, 의무와 바람직한 학습권을 고려하지 않고,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무한대의 인권보장만 하려 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학생들에게 방종을 조장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종교적 정체성을 띤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을 이런 저런 방법으로 못하게 하려는 것은 종교 탄압과 종교교육을 고사(枯死)시키려는 의도로 보여 매우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김한수 기자
조선일보 2011.09.20.